Q. 무주택 세대주가 일반분양 청약하는데 유주택 세대원이 영향을 미치나요?부모님(세대주)이 청약가점이 높아(무주택가점 만점,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부양가족수 4명) 2년정도 뒤에 있을 서초구(현재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청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공분양은 기준에서 제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1) 제가(세대원) 지금 무순위 청약당첨으로 아파트를 구입(비규제지역, 투자목적, 실거주의무x, 전매제한x)하면 2년뒤 있을 부모님(세대주)의 일반분양 청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1-2) 만약 영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일반분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아파트 계약전에 제가 분가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1-3) 위와 같이 영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2년뒤 있을 일반분양 청약 전에 제가(세대원) 아파트를 처분하면 기존의 불이익이 없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