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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세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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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일반분양 청약하는데 유주택 세대원이 영향을 미치나요?

부모님(세대주)이 청약가점이 높아(무주택가점 만점,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부양가족수 4명) 2년정도 뒤에 있을 서초구(현재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청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공분양은 기준에서 제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제가(세대원) 지금 무순위 청약당첨으로 아파트를 구입(비규제지역, 투자목적, 실거주의무x, 전매제한x)하면 2년뒤 있을 부모님(세대주)의 일반분양 청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2) 만약 영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일반분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아파트 계약전에 제가 분가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3) 위와 같이 영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2년뒤 있을 일반분양 청약 전에 제가(세대원) 아파트를 처분하면 기존의 불이익이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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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무주택세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분리를 하시는게 좋고 만일 유주택세대가 되었을 경우 처분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냥 세대 분리후에 주택을 보유하시는걸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가구에서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당첨자(청약시시주택수로 간주)이든 이에 해당하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가 됩니다

    1. 세대원의 분양권도 주택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불가

    2. 본인이 분가하면 부모님은 무주택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3. 청약 공고일전 분양아파트를 처분하면 부모닝은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4. 과열지구에서는 정책당국의 규제조건이 추가될 수 도 있으니 최근 주택 청약이 진행되는 분양사를 방문 부모님의 청약 조건의 규제요건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시어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