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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기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임금체불 기간을 합산하여 60일이 되면 임금체불을 사유로 한 실어급여 수령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2. 임금체불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요?예) 매 달 10일이 월급 지급일 - 10월 급여 11월 10일이 아닌 11월 15일 입금- 11월 급여 12월 10일이 아닌 1월17일 입금- 12월 급여 1월 10일이 아닌 1월 17일 입금- 지속된 임금체불 등으로 2월2일로 퇴사 - 퇴사일로 14일(2월16일) 이후 2월 21일에 월급 일부 입금- 그 외 나머지 잔여 임금 2025년 2월 27일 기준 지급되지 않음 도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조건 문의드립니다.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2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2월2일자로 퇴사했습니다상기 작성된 근무기간동안 한 번도 월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습니다.1.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불화로 2월2일로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연월일이 2025년 01월23일로 되어있어 실제 퇴사한 날짜와 다릅니다.이 경우 상실연월일 정정을 해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해야하나요?2. 퇴사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2일 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은 2월20일에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만근+1일이 포함된 월급이 아닌 32만원정도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 되었고 이 글의 작성일인 2월 27일까지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체불일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입금 지급일인 2월 10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고용보험 피자격 상실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이 증명되면 상실 사유는 변경가능한가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