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조건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2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2월2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상기 작성된 근무기간동안 한 번도 월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불화로 2월2일로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연월일이 2025년 01월23일로 되어있어 실제 퇴사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경우 상실연월일 정정을 해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해야하나요?

2. 퇴사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2일 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은 2월20일에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만근+1일이 포함된 월급이 아닌 32만원정도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 되었고 이 글의 작성일인 2월 27일까지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체불일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입금 지급일인 2월 10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고용보험 피자격 상실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이 증명되면 상실 사유는 변경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임금체불은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