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젊은호두과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입사 : 2017.09.01퇴사 : 2024.05.20입사일이 오지 않아서 퇴직연차수당은 지급안한다고 합니다회사입장 : 2024.09.01전이고 1년에 80%이상근무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회사문의했을때 연차부여는 1월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입사일 2017년 09월 01일올 5월달 퇴사한사람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024년 09월 01일이 오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된다고하네요23년도 연차수당은 12월 31일에 지급했습니다.퇴사시 퇴직금은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고민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