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7.09.01
퇴사 : 2024.05.20
입사일이 오지 않아서 퇴직연차수당은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 : 2024.09.01전이고 1년에 80%이상근무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문의했을때 연차부여는 1월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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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는 퇴사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회계연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정함이 없는 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