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입구와 인도에 정차된 차량 피하다가 난 보행자 사고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인지 인도를 100%점거하여 정차중인 차가 막고 서있었습니다인도를 막고 정차 하고 있어서 해당 차량의 앞으로 지나갔고 차량의 반이상 지나 갔을때 해당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실제 사고가 난 지점의 땅은 주차장이었는데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아닌건가요?사고후 운전자가 내리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사고난 보행자가 1분정도 있다가 떠났다면 뺑소니도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