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입구와 인도에 정차된 차량 피하다가 난 보행자 사고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인지 인도를 100%점거하여 정차중인 차가 막고 서있었습니다
인도를 막고 정차 하고 있어서 해당 차량의 앞으로 지나갔고 차량의 반이상 지나 갔을때 해당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 사고가 난 지점의 땅은 주차장이었는데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아닌건가요?
사고후 운전자가 내리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사고난 보행자가 1분정도 있다가 떠났다면 뺑소니도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차장이었다면 그로인해 12대 중가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알아서 자리를 떠난 경우에도 뺑소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