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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8.31
Q.
3개월 수습기간이란건 계약직이라는 걸까요?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해서 계약서를 쓰려는데 계약직으로 시작이라네요.확인차 구인공고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적혀있는데 회사측 주장이 맞을까요?고용형태: 정규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시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