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4월에 파트타이머로 일한 현재퇴직금.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 4월부터 계속 일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다른곳에 식당 운영하고있어서 세금때문에 2월말까지 일한것으로 신고하고 퇴사하고 2달뒤에 다시 입사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퇴사시켜놓구 가게에서 계속 일하게하여 3,4월은 제가 3.3프로 제한것없이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5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2월은 퇴사. 그러나 일은 하였지만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으나, 3,4,5월까지 일하여 일년넘었기에퇴직금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주게되면 세금신고해야 마땅해야하지않나요. 주휴수당포함 세금없이 풀로 요구하여 말도 없이 주었지만, 꽤심하여 퇴직금 줄 생각이 없어져서요..ㅜㅜ. . 이런경우는 퇴직금의무일까요?아 일주일 16시간 근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