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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활기있는비빔국수

무조건활기있는비빔국수

작년 4월에 파트타이머로 일한 현재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4월부터 계속 일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다른곳에 식당 운영하고있어서 세금때문에 2월말까지 일한것으로 신고하고 퇴사하고 2달뒤에 다시 입사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퇴사시켜놓구 가게에서 계속 일하게하여 3,4월은 제가 3.3프로 제한것없이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5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2월은 퇴사. 그러나 일은 하였지만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으나, 3,4,5월까지 일하여 일년넘었기에

퇴직금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주게되면 세금신고해야 마땅해야하지않나요. 주휴수당포함 세금없이 풀로 요구하여 말도 없이 주었지만, 꽤심하여 퇴직금 줄 생각이 없어져서요.

.ㅜㅜ. . 이런경우는 퇴직금의무일까요?

아 일주일 16시간 근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했으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은 세금신고와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