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도 4대보험 납부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신고 무조건 하는 음식점에서 7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요.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 후 다른곳에서 역시 세금 신고하고 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다시 처음 7개월 일했던 곳에서 알바중인데 아르바이트 인원 감축으로
넌지시 퇴사 요구받았는데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내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하루 4~7시간 근무)을 했는데 해고 당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쭉 90~110만원 정도의 급여였고 최근 몇달은 180만원 정도 받았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180일 요건은 위 내용에 따라 구비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 대상인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64,192원으로 책정
2) 1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됨 , 예를 들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64,192원 x 5/8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3년미만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금액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