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불법? 주차문제 자문 부탁드립니다.사진속 A건물이 제 거주지 입니다.거주지인 A건물 ㄱ자 벽면에 주차를 합니다.맞은편 B건물 라인쪽은 도로가 좁아 주차가 불가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A건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주차를 선착순으로 하다보니 제가 거주하는 A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고 멀리 주차를 해야하고 B건물 또는 다른 건물 차주들에게 차를 빼달라해도 건물 사유지 주차장이 아니고 국가 소유의 땅인 도로에 주차하는거라 불법도 아니고 차를 빼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합법적으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건물 차주들이 주차를 못하도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