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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힘찬닭꼬치

한결같이힘찬닭꼬치

주택 불법? 주차문제 자문 부탁드립니다.

사진속 A건물이 제 거주지 입니다.

거주지인 A건물 ㄱ자 벽면에 주차를 합니다.

맞은편 B건물 라인쪽은 도로가 좁아 주차가 불가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A건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차를 선착순으로 하다보니 제가 거주하는 A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고 멀리 주차를 해야하고 B건물 또는 다른 건물 차주들에게 차를 빼달라해도 건물 사유지 주차장이 아니고 국가 소유의 땅인 도로에 주차하는거라 불법도 아니고 차를 빼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건물 차주들이 주차를 못하도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도로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일반 도로라면, 특정 건물 거주자에게 우선적 주차권이나 배타적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건물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물 차주들의 주차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불법 주차가 아니라면 강제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적·제도적 해결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 도로는 공공의 통행과 이용을 전제로 하며, 노상주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골목이 주차금지 표지, 황색 실선, 소방시설 인접 구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관행적으로 주차해 왔다 하더라도 점유나 사용권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사유지 주차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특정인 배제는 어렵습니다.

    • 실질적 대응 방안
      첫째,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주차 실태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금지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간제 단속 구간 지정 가능성을 검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통해 합법적 배타 주차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셋째, 해당 구간이 소방차 진입 곤란, 보행 안전 침해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단속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개별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이동 요구를 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분쟁이나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해결 외에 법적으로 상대방 주차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