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선도적인카네이션
- 부동산경제Q. 월세 임차 계약 시 확인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어제 물건을 보고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융자)이 1억 800만원인데 이 물건을 1억 4천에 매매를 했던 이력을 확인 했어요보증금 5천에 월 50 계약인데 2022년 근저당이라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것도 봐야 한다고 듣긴 했는데그냥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융자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추가로 뭔가 더 하는게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보증보험은 안된다고 들었어요...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매물을 임차하는 데 주의점 있나요?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 법인 명이어서 법인 소유구나 하거든요 융자도 있고.... 법인 매물을 더 조심하라고 들었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월세라서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융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나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까요보증금 5천에 월세 50인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집에 융자가 1억 800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서울지역이라 보증금 5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이 융자가 23년 이전이면 5천만원을 보장 못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보증보험도 들어두고 싶은데 이렇게 해 두면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 해도 괜찮을까요?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