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나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인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집에 융자가 1억 800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지역이라 보증금 5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이 융자가 23년 이전이면 5천만원을 보장 못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들어두고 싶은데 이렇게 해 두면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 해도 괜찮을까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인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집에 융자가 1억 800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지역이라 보증금 5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이 융자가 23년 이전이면 5천만원을 보장 못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들어두고 싶은데 이렇게 해 두면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 해도 괜찮을까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최우선 보증금 규모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25. 11 - 2023. 2. 13일까지는 최우선 보증금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하여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보호대상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능이 가능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다음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거라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는 5천5백까지 최우선변제금에 속합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그집을 계약 했다고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최대한 피하시는게 답인데 마음에 들어 거주를 희망한다면 최소한 보증보험을 들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을 드시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담보기준시점이 2121.5.11~2023.2.20 기간 내라면 최우선변제 한도가 5000만원이며 2018.9.18~2021.5.10 기간 내라면 3700만원이니 먼저 대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인 경우 근저당과 전세를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으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시 전제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