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한지 한달 반 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응급 콜 당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종합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올해 6월 초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나 저번주부터 자꾸 응급 콜당직을 정하라는 얘기가 상부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뿐이며 응급 콜당직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다만근로시간 항목 중 ['을'은 '갑'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업 및 동업시각이 변경될 수 있다.] 2. ['을'은 '갑'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라고 적혀있는 조항이 있습니다.응급 콜당직은 퇴근 후에도 24시간 대기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즉시 출근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퇴근 후 자유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이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응급 콜당직을 거부 할 권리가 있는지.혹은 근로조건 강제 변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응급 콜당직의 신설에 관련하여 적당한 보상이 마련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지.이상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