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한지 한달 반 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응급 콜 당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올해 6월 초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나 저번주부터 자꾸 응급 콜당직을 정하라는 얘기가 상부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뿐이며 응급 콜당직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항목 중 ['을'은 '갑'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업 및 동업시각이 변경될 수 있다.]
2. ['을'은 '갑'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라고 적혀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 콜당직은 퇴근 후에도 24시간 대기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즉시 출근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퇴근 후 자유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응급 콜당직을 거부 할 권리가 있는지.
혹은 근로조건 강제 변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응급 콜당직의 신설에 관련하여 적당한 보상이 마련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이상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응급 콜당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강제변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을 할 경우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