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2021. 08. 16. 22:18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를했는데 간호사는 정원이 다 차서 며칠만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라고 해요 입사할 때 간호조무사로 일할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구요

입사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사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부르지 않아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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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이야기를 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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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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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대상입니다.

        2. 채용공고와 다른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벌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시정요구하시고 시정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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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와 관련하여, 간호사 업무만 상호 합의가 된 것이지,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즉시해제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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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간호사로 입사하였는데 간호조무사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즉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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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미작성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른 사항이 있어도 신고가능합니다.

              2021. 0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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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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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게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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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다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자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작성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2.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 위반인 것과 별개로 구두 근로계약 역시 효력을 지닙니다.(예컨대 입사 당시 어떠한 조건으로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구두계약을 하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문의주신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입사 당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다른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되고,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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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

                      2021. 08.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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