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트킵 간호사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이트킵으로 밤부터 근무하게 될 간호사입니다.

공고에서도 계약직 12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 쓰여있었고 계약직에는 따로 수습기간 명시가 안되있었으면 계약직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거겠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사진은 간호부장님과 나눈 메시지이고

세번째는 총무과에서 온 답변인데 노무법인과 소통중이라 추후 계약서 쓸때 알려준다는데

입사 후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미뤄도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공고문만으로는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내용을 보면

    2.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3.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 검토를 노무법인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병원에 송부하면 그때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 몇일내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위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설정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수습기간이 있으면 문제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첫날,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관련 조항이 없다면 수습없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 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정규직인 경우 수습기간이 존재, 계약직인 경우 수습기간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게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이지만 앞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의무인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근무 투입 전에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확정하는게 좋겠지만

    회사에 따라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