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과 공지에 나온 내용대로 작성?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지 9일이나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고 전화로 물어보면 7월 중 할거라고 하며 공고에 1년 계약직에 3개월수습이 없었으면 그대로 계약서 쓰는게 맞은것이 아닌가요? 근로자가 이병원 선택해서 지원할때는 공고 내용보고 선택했으며, 그것이 거짓이면 안된다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작성되어야하는 시점? 공지대로 작성해주어야 하는것?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이전에 작성했어야 하므로 현재 병원은 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고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므로, 공고 내용을 근거로 수습기간 없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계속 거부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조건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계약 내용이 다를 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 또는 적어도 동시(입사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구인공고와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채용공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교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입사한 날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입사한 순간에 회사에 작성의무가 생기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