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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벌121
굉장한말벌12122.09.08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3월부터 근무 중인데 9월인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0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 중인 병원 재직 중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 경영진 컨펌이 안 된 상태. 다만 급여는 지급 중)


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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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

    작성 기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게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첫 출근일에는 작성하고 업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한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개시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