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