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
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번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근로감독관이 처벌 조치를 하거나 검사로 송치의견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시정기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