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번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