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 미작성한 회사 신고 가능?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첫 달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벌써 근무한지 6개월이 됐는데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하는데..하면서 까먹고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했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을 빌미 삼을 슈 있나요? 예를 들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더던지..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종전 조건과 동일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갑작스러운 해고 등에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하고 갱신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갱신된다는 사정, 혹은 이외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100%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등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이후 계약연장에 따른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등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고는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의미는 없어보이네요.

    처음의 근로계약이 그냥 반복돤 것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