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 요청해도 되나요?

한가****
2019. 05. 21. 23:16

회사 첫 출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급여는 매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퇴직금 정산, 휴무관련 등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근로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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