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대보험 가입 방법
모델하우스 단기계약직으로 6월 10일부터 근무을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6월10일~@월@일까지”에 마지막 근무일을 모를 경우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입사일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근무할지 정확한 기간은 조율될수가 있어서 몰라요. 어쨌든 계약직인 해요. 채용공고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3개월까지 근무예정이라고 적혀있었고, 미분양된 집들이 분양완료가 되는 속도에 따라 7월중순 혹은 7월 말까지 할수도 있어요. (한달, 두달만 하고 그만둘수도 있고 세달 근무할수도 있음) 이럴경우에는 6/10~9/9까지 또는 6/10~7/31까지 라고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기간과 실제근무일이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사대보험 가입 담당자가 없어서 대표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알아서 신청해놓으라고 할 경우 저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