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대보험 가입 방법

2022. 06. 06. 21:18

모델하우스 단기계약직으로 6월 10일부터 근무을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6월10일~@월@일까지”에 마지막 근무일을 모를 경우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입사일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근무할지 정확한 기간은 조율될수가 있어서 몰라요. 어쨌든 계약직인 해요. 채용공고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3개월까지 근무예정이라고 적혀있었고, 미분양된 집들이 분양완료가 되는 속도에 따라 7월중순 혹은 7월 말까지 할수도 있어요. (한달, 두달만 하고 그만둘수도 있고 세달 근무할수도 있음) 이럴경우에는 6/10~9/9까지 또는 6/10~7/31까지 라고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기간과 실제근무일이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사대보험 가입 담당자가 없어서 대표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알아서 신청해놓으라고 할 경우 저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기간과 실제근무일이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사업종료에 따른 퇴사는 자동종료사유로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

월 60 소정근로시간 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국민 건강도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담당자가 없어서 대표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알아서 신청해놓으라고 할 경우 저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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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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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고 최대 세달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면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가능) 감사합니다.

    2022. 06. 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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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분양완료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022. 06. 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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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06. 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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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 사정으로 조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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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 시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 06. 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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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보험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로하게 되니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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