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가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채용광고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광고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은 해당 기간 중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9.7.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 이전의 근로도 9월 7일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보다는 뒤늦게라도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임금 등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근로제공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