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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근로계약서 대신 알바플랫폼 공고 소정근로


근로계약서를 8.3 ~ 9.6까지는 안쓰고 9.7부터 썼는데 8.3 ~ 9.6 이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요일은 저 공고에 나온대로 따라가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가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채용광고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광고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그 이전의 근로도 9월 7일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보다는 뒤늦게라도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8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임금 등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근로제공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