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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또는 비진의, 강요에 의한 작성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있게 써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 알바 공고에는 주 20시간과 3~6개월 근무기간을

올렸고 실제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년 이상 기간에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경우.

저는 관례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 순순히 따랐으나

이것이 수습기간 적용 및 주휴수당 회피를 시도하려고 하는것임을 발견했습니다.

2. 현출된 증거

: 근로 시간의 증거는 근무 일지와 입금 받은 계좌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명시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의자가 모집공고에도 6개월 이하로 올렸으며

양측이 모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3. 수습기간 무효가 가능한지

: 1년 미만 근무시 90% 임금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시 피의자의 처벌

: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데 고용주가 미가입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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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계약서상 1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수습급여 10% 차액분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4. 적어주신 부분을 보았을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잘하여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3. 6개월 미만 근무라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 어렵고, 이에 대한 차액분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4. 각 보험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나 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 비진의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갈죄나 협박죄에 이를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강요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했으면 그 전에 퇴사했다고 해서 1년 미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