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또는 비진의, 강요에 의한 작성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있게 써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 알바 공고에는 주 20시간과 3~6개월 근무기간을
올렸고 실제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년 이상 기간에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경우.
저는 관례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 순순히 따랐으나
이것이 수습기간 적용 및 주휴수당 회피를 시도하려고 하는것임을 발견했습니다.
2. 현출된 증거
: 근로 시간의 증거는 근무 일지와 입금 받은 계좌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명시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의자가 모집공고에도 6개월 이하로 올렸으며
양측이 모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3. 수습기간 무효가 가능한지
: 1년 미만 근무시 90% 임금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시 피의자의 처벌
: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데 고용주가 미가입시 처벌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