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이며 이직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단에는 “정규직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2.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연금법에 의거 퇴직금을 수령한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형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조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의가 있으면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