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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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채용공지와 다르게 써도 문제 없나요?
채용공지에는 정규직이라서 지원 하였고 (경력직)면접볼때 간호부장이 일단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될거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며 근무한지 10일경 되며 아직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신규분들 한달씩 끈어서 계약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자꾸 계약서 말이 달라지면 에초에 다른곳에 갈 기회와 선택권을 막아놓고 근로계약서가 장난도 아니고 근로자를 우롱하는것 아니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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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