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채용이 여러군데 되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곳을 입사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출근날 보니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근로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였는데
이런식으로 계약하면
나중에 정말 수습기간중 역량을 떠나 평가자의 맘에 들지않아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게 되었을때
다시 기회를 받아보거나 재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한데요
사전에 이런 계약 형태를
회사가 JD나 오퍼레터에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불안하네요
다른곳에 다시 간다고 연락을 해야할지,
현재 입사한 회사에 근로계약형태 수정을 요청해야할지...(불가능해보임)
심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질문1]
현재 미리 이런 계약형태인지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싸인을 하게 한거면 부당한 근로계약형태가 맞나요?
[질문2]
나중에 최악의 상황(수습기간 종료) 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을 두 번 나눠서 한다면 두 번째 계약의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