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내용추가)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하였고,
첫출근 전, 본인이 관련 내용으로 본인의 잘못을 밝히는 메일을 보내와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이후, 채용취소는 하지 않겠지만, 본래 3개월 계약직 이후(최종 합격 안내시 전달 완료) 정규직 전환에서 2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전환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어긋나는 부분일까요 ?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습,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사이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본인도 2개월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라고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