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하였고,

첫출근 전, 본인이 관련 내용으로 본인의 잘못을 밝히는 메일을 보내와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이후, 채용취소는 하지 않겠지만, 본래 3개월 계약직 이후(최종 합격 안내시 전달 완료) 정규직 전환에서 2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전환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어긋나는 부분일까요 ?

그리고 본인이 입사이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본인도 2개월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라고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개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경력을 제출했으면 그냥 채용취소를 해야지 근로조건을 바꾸는 건 허위 채용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