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와 고용형태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라가있으나, 1차 면접이 진행될때 면접관분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2차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2차면접에서는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찾아보니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라 허위 구인광고로 보이는데 이거 신고시 그 회사 과태료랑 노동청 조사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된 때는 상기 조항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