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직활동중인 청년입니다
25.5.7 면접제의안내동의후 25.5.12 1차면접 1차면접합격후 2차면접 25.5.21 2차면접 2차면접합격
대표님미팅만하면된다는식으로 시간이지체되면서
2차면접에합격했기때문에 앞전에면접본 회사는입사를제가거부했습니다 면접제의도 2곳이나거부했구요...
25.5.30 오전 인사담당자분이 최종합격했다고 유선연락오셨고 메일로 회사에합류하게되어축하드린다는 안내멘트와함께 입사날짜와시간.장소 글로작성되어있고
첨부된 첨부파일 입사지원서에 직책.연봉.부서 3개월수습기간 명시가되어있습니다 또다른메일은 건강검진메일이고 건강검진메일에는 제일하단에 이런문구가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 메일을 받으셔야 채용이 확정됩니다.
합격 통보 메일 수신 이전까지는 채용전형 진행 중 단계이며,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격했다라는 메일을이미받았기때문에 이미근로계약이 성립이된것인지 최종통보가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이성립이안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길었습니다...내용은이렇고 결과적으로 합격통보당일인 25.5.30 오후9시가다된시간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회사내부이슈로인해 채용이취소되었다고...경황이없어 따저묻거나 하는것도없이 일단월요일에 연락하자는식으로 마무리후 통화는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떤조치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그렇게통화종료후 25.6.3 현재까지 저한테따로온연락은없는상황입니다 제가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격 통보 메일을 받으셨고, 입사일·연봉 등 조건이 명시된 안내와 건강검진 안내까지 받으셨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내 메일의 문구(최종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야 한다)는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구일 수 있으나, 이미 '축하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면 근로계약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한 것을 해고로 간주하고 대응하시몁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용취소를 해고로 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일부 판례에서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메일, 문자, 통화내역 등)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합격통보 메일, 입사조건 안내, 건강검진 안내, 통화내역,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백업·보관하세요.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기전에 정중하고 공식적인 메일로 채용 취소에 대한 사유, 보상(해고예고수당 등) 여부를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최종적인 합격통보의 의사표시가 없어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취소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취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채용내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와 이메일을 받은 바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입사 기회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있었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화상의 최종합격 통보 및 그 내용으로 보아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기간 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결정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는 채용내정이 된 것이며 합격 취소는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보건대 실질적으로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근로계약서 등의 서명 및 작성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할 수는 있으나, 이전의 경위가 구두계약으로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재직 3개월 미만이기에 발생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