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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바위새168
시뻘건바위새16823.12.18

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한 상황인데요

면접자가 아직 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봤고

면접과정에서 근무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고

바로 다음날 오전에 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자는 면접시에 구두로 채용확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1. 채용 확정을 통보 하지도 않았고, 근로 시작일 을 확정짓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 금전 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시작 예정일로부터 판결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자가 이전 직장에서 사직을 철회하고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받은 피해를 산정할 수 없는데 금전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벌금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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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배상명령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리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면접과정에서 근무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고"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채용여부를 통보하였다가 취소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취소통보를 하였다면 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니 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금전배상액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 확정을 통보 하지도 않았고, 근로 시작일 을 확정짓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신청인이 채용이 확정된 사실 및 채용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채용 내정 이후 출근일이 확정 되었을 시기 이후에 취소할 경우 해고로 보고 있는 편 입니다.

    2.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면, 금전배상 판정은 나오기 어렵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