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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

[내용]

[1] 담당자가 2024.10.2. 수요일에 전화로 일요일에 면접을 요청 함

[2] 2024.10.6. 면접 보고 면접후 바로 합격 후 11일부터 출근 하라고 요청 하심

[3] 2024.10.8. 오후 9시 19분에 전화가 왔고

내부 사정 +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전화로 고지 함

대충 사과 함

이상입니다

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최종과정에서 합격이 되었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채용내정자라하더라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를 해야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정당한 해고가되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업에서 합격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

      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채용 취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