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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즐거워하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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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

요지

: 내부 채용 공고에 지원 후 최종 합격 회신 & 인수인계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 통보.

내용

: 3월 말_A부서 내부 채용 공고 게시

1. 내부 인력 채용 지원서 발송 (3/28 15:57)

2. 인터뷰 진행 (4/1 10:00)

3. 최종 합격 회신 (4/1 18:45_이메일로 회신)

3-1. 인수인계 일정 양측 공유 (4/11 목요일부터 인수인계 진행 협의 완료)

4. 취소 통보 (4/5 15:36) : 사유_외부 전문가 채용 목적으로 내부 채용자는 합격 취소 (이메일통보)

▷ A부서 내부 채용 지원 및 최종 합격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진행 D-3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고, 취소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취소 통보 전 문의자의 능력에 대해 실제 체감한 바가 없음에도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 없이

본인이 아닌 상급자에게 취소 통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채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어야 하고

인터뷰 후 최종 합격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나 평가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 없이 취소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채용의 경우도 외부채용과 다르지 않고 최종 합격 통보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은 내부 채용 절차 취소에 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2. 이미 회사에서 재직 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부서 내부 채용 절차에 지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된 것이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3. 만일, 기존 재직 중인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내부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입사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소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 블로그 사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197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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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