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
요지
: 내부 채용 공고에 지원 후 최종 합격 회신 & 인수인계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 통보.
내용
: 3월 말_A부서 내부 채용 공고 게시
1. 내부 인력 채용 지원서 발송 (3/28 15:57)
2. 인터뷰 진행 (4/1 10:00)
3. 최종 합격 회신 (4/1 18:45_이메일로 회신)
3-1. 인수인계 일정 양측 공유 (4/11 목요일부터 인수인계 진행 협의 완료)
4. 취소 통보 (4/5 15:36) : 사유_외부 전문가 채용 목적으로 내부 채용자는 합격 취소 (이메일통보)
▷ A부서 내부 채용 지원 및 최종 합격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진행 D-3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고, 취소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취소 통보 전 문의자의 능력에 대해 실제 체감한 바가 없음에도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 없이
본인이 아닌 상급자에게 취소 통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채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어야 하고
인터뷰 후 최종 합격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나 평가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 없이 취소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