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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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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제출 후 최종입사 안내 완료,이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제출 후 합격하였고 합격 안내도 완료되었으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용공고 상 유의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취업규칙 상에도 허위의 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입사 안내가 되었기에 부당해고 소송이슈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바로 입사 취소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로 취업한 것이므로

    채용 취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 취소 내지 채용 취소에 해당하고 해당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사 취소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