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제출 후 최종입사 안내 완료,이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제출 후 합격하였고 합격 안내도 완료되었으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용공고 상 유의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취업규칙 상에도 허위의 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입사 안내가 되었기에 부당해고 소송이슈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바로 입사 취소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로 취업한 것이므로
채용 취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 취소 내지 채용 취소에 해당하고 해당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사 취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