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견고한랩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폐지, 우리 회사의 경우를 봐주세요1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연봉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급여 산출 (연봉 인상 시에도 연봉 총액 기준 적용).[기본급 + 식대(비과세 200,000원)]로 구성. 제수당(시간외, 직책 등) 없음.연장 및 주말 근무 시 별도의 현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예로 휴일 1일 근무 = 1.5일의 (유급)대체휴가 지급사용 마감 기한이 없는 대체휴가 적립.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수당)은 없음.퇴사 전 잔여 대체휴가를 평일 기준으로 모두 사용한 후 퇴사 처리.(수당으로 세금공제하지 않고 급여로 취급,유급휴가라서 퇴직금에도반영됨)이런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수당이 없는 연봉 계약이기에 포괄임금과는 관련이 없나요?계속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 3.3% 고용보험 0.9% 공제3.3% 공제하는 사업소득에는 원천세와 고용보험 포함인가요? 원천세만 인가요?홈텍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1,060,000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고 조회되는데 이럴경우엔 일용직신고 0.9% 고용보험만 공제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