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폐지, 우리 회사의 경우를 봐주세요
1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연봉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급여 산출 (연봉 인상 시에도 연봉 총액 기준 적용).
[기본급 + 식대(비과세 200,000원)]로 구성. 제수당(시간외, 직책 등) 없음.
연장 및 주말 근무 시 별도의 현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예로 휴일 1일 근무 = 1.5일의 (유급)대체휴가 지급
사용 마감 기한이 없는 대체휴가 적립.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수당)은 없음.
퇴사 전 잔여 대체휴가를 평일 기준으로 모두 사용한 후 퇴사 처리.(수당으로 세금공제하지 않고 급여로 취급,유급휴가라서 퇴직금에도반영됨)
이런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수당이 없는 연봉 계약이기에 포괄임금과는 관련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계약 유무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기본임금과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한 액수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를 도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따라서, 유효하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월급여에 고정적으로 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