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불승인 이의 신청과 회사 복귀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아버지가 산재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 문의드립니다.1. 금년 5월 23일 토요일 근무 중 늑골 골절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상황)2. 휴일인 5월 24일 동네 정형외과 방문 (휴일이라 입원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입원 4주~6주 진단 가능하다는 구두 설명 들은 뒤 귀가)3. 노무사 고용 후 노무사가 추천한 병원에 5월 26일 입원하면서 처음 방문했던 정형외과에서 입원 4주 진단서를 받아서 감4. 6월 22일 퇴원 때까지 산재 심사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비용 지불하고 퇴원하며, 추가 진단 통원 3주 (주 2회 병원 방문)5. 7월 2일 금일 산재 불승인 (사유 (1) 사전 작업 중 부상 (2) 공단에서 X-RAY상 골절이 잘 보이지 않음)6. 노무사는 우선 복귀를 하고, 7월 3일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해서 추가 증빙자료로 이의 신청을 하자고 한 상황7. 사측에서 당장 내일까지 병원에서 복귀 가능 진단서를 받아서 오라고 함 (일상생활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