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불승인 이의 신청과 회사 복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산재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금년 5월 23일 토요일 근무 중 늑골 골절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상황)
2. 휴일인 5월 24일 동네 정형외과 방문 (휴일이라 입원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입원 4주~6주 진단 가능하다는 구두 설명 들은 뒤 귀가)
3. 노무사 고용 후 노무사가 추천한 병원에 5월 26일 입원하면서 처음 방문했던 정형외과에서 입원 4주 진단서를 받아서 감
4. 6월 22일 퇴원 때까지 산재 심사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비용 지불하고 퇴원하며, 추가 진단 통원 3주 (주 2회 병원 방문)
5. 7월 2일 금일 산재 불승인 (사유 (1) 사전 작업 중 부상 (2) 공단에서 X-RAY상 골절이 잘 보이지 않음)
6. 노무사는 우선 복귀를 하고, 7월 3일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해서 추가 증빙자료로 이의 신청을 하자고 한 상황
7. 사측에서 당장 내일까지 병원에서 복귀 가능 진단서를 받아서 오라고 함 (일상생활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필요) << 불이행 시, 내년 기본 연차 지급 불가 + 호봉 삭감 언급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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