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불승인 이의 신청과 회사 복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산재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금년 5월 23일 토요일 근무 중 늑골 골절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상황)

2. 휴일인 5월 24일 동네 정형외과 방문 (휴일이라 입원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입원 4주~6주 진단 가능하다는 구두 설명 들은 뒤 귀가)

3. 노무사 고용 후 노무사가 추천한 병원에 5월 26일 입원하면서 처음 방문했던 정형외과에서 입원 4주 진단서를 받아서 감

4. 6월 22일 퇴원 때까지 산재 심사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비용 지불하고 퇴원하며, 추가 진단 통원 3주 (주 2회 병원 방문)

5. 7월 2일 금일 산재 불승인 (사유 (1) 사전 작업 중 부상 (2) 공단에서 X-RAY상 골절이 잘 보이지 않음)

6. 노무사는 우선 복귀를 하고, 7월 3일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해서 추가 증빙자료로 이의 신청을 하자고 한 상황

7. 사측에서 당장 내일까지 병원에서 복귀 가능 진단서를 받아서 오라고 함 (일상생활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필요) << 불이행 시, 내년 기본 연차 지급 불가 + 호봉 삭감 언급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의 경우 CT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청구 준비를 하시고, 회사의 복귀 요구와 연차/호봉 불이익 등의 조치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무조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우선 보존한 후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 휴직이나 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별도로 휴가나 휴직이 없다면 복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