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사고 당일인 4월 23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으셨으므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4월 24일부터 복직 전날인 6월 7일까지의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일당 지급됩니다
2. 5월 15일에 받으신 월급은 사고 발생 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4월 1일~23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미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임금은 휴업급여와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발생할 휴업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진료계획이 6월 26일까지 승인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시작한 6월 8일부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복직 후에도 부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분휴업급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서 및 최근 3~4개월간의 급여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