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승인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24.04.29 회사내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흉추4곳, 요추1곳 급성압박골절 전치12주 진단 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은 05.01~07.23입니다
산재승인은 24.05.23 나왔구요
04.29 ~05.16(병가)
05.17~ 05.21 (연차)
05.22~ 06.30 (무급병가)
05.25급여(5월분)지급 되었는데 제 연차도 사용되 이 지급 받은 급여 반납하고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하나요? 또 휴업 급여 신청은 달에 마지막일에 신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 가서 산업재해조사표등 언제부터 일할수 있을꺼 같냐 하셔서 일단 6월말까지는 이야기 드렸는데 허리가 그전까지 온전치 않으면 남은 요양기간 까지는 쉴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산재 승인 전 사용된 연차 및 병가 로 지급된 급여 반납 후 휴업급여 신청가능한지(연차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회사내 서류상 06.30까지 무급휴가 신청해놓았는데 남은 요양기간까지 더 쉴수있는지
개인적 궁금한건데 허리쪽이 골절이라 추후 장해진단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양기간 끝난후 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요양기간 종료일까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에 대해서 연차 및 임금을 소급해서 반환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심사 청구는 최종 산재가 종결된 시점에서 질문자분의 장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 분의 소견도 중요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된다 안되다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