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 승인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24.04.29 회사내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흉추4곳, 요추1곳 급성압박골절 전치12주 진단 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은 05.01~07.23입니다
산재승인은 24.05.23 나왔구요
04.29 ~05.16(병가)
05.17~ 05.21 (연차)
05.22~ 06.30 (무급병가)
05.25급여(5월분)지급 되었는데 제 연차도 사용되 이 지급 받은 급여 반납하고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하나요? 또 휴업 급여 신청은 달에 마지막일에 신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 가서 산업재해조사표등 언제부터 일할수 있을꺼 같냐 하셔서 일단 6월말까지는 이야기 드렸는데 허리가 그전까지 온전치 않으면 남은 요양기간 까지는 쉴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산재 승인 전 사용된 연차 및 병가 로 지급된 급여 반납 후 휴업급여 신청가능한지(연차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회사내 서류상 06.30까지 무급휴가 신청해놓았는데 남은 요양기간까지 더 쉴수있는지
개인적 궁금한건데 허리쪽이 골절이라 추후 장해진단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양기간 끝난후 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