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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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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술은 24년12월에 하고 질병으로 분류되어 산재신청을 했는데 고지서보니 25년2월자로 산재 신청이 됐고 대기중에 너무

오래걸려서 25년4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겹치지만

않으면 지장없다고 하여 승인받아 5월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25년 9월중순 일자로 23일치 마지막 실업급여가 남은 상태인데 산재승인이 됐다고 연락이 왔고 승인 된 휴업급여

기간은 수술한 24년12월~25년2월까지 2개월치가 승인이 났으며 1.2주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 진행할때도 상담받고 실업급여과에서 겹치지 않으면

문제없다해서 진행하고 승인되어 받아왔고 산재 신청과 승인이

늦었지만 승인된 날짜와 실업급여 신청과 승인, 수급날이 다른데

둘다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날짜상관없이 9월중순 한번 남았는데 그상태에서

산재가 들어오면 한번남은 23일치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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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정리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 승인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즉 두 제도의 적용 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중복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남은 23일분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또한 승인된 12월부터 2월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에서는 두 급여 모두 문제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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