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사고 발생 후 민형사상 조치 절차와 진행사고 경위는, 1월 경 화물차 운전자가 상차지에서 상차 완료 전달 후, 적재함에서 작업중 현장 굴착기의 충격으로 인해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대퇴부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산재는 처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재수술 포함하여 총 수술 2번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파악하기론, 당시 현장 굴착기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굴착기는 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