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사고 발생 후 민형사상 조치 절차와 진행

사고 경위는, 1월 경 화물차 운전자가 상차지에서 상차 완료 전달 후, 적재함에서 작업중 현장 굴착기의 충격으로 인해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대퇴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재는 처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재수술 포함하여 총 수술 2번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하기론, 당시 현장 굴착기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굴착기는 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은 기존 보험 처리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심신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굴착기 운전자 및 그 사용주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굴착기 조작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재 관련 서류, 진단서·수술기록, 사고현장 CCTV, 상차지 작업지시 내역, 굴착기 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면허·교육이수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조종 관련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치료종결 무렵 후유장해 여부까지 반영하여 운전자·장비소유자·현장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현장 안전 관리 소홀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를 형사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과실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굴착기 운전자의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이므로, 사고 현장의 책임 주체인 원청업체나 건설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은 현장 책임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수술 진단서와 현장 상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