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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착한감자전
다시봐도착한감자전
  • 부동산경제
    2일 전
    Q. 자금조달계획서 차용 금액 작성 시 한달 후 갚을 금액을 포함할지 말지 고민입니다현재 동거인과 함께 매매가 6억원의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주택 매수 후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 한 달 뒤 입주 예정입니다.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약 3천6백만원 + 주택 매매 일부 금액 8천 만원을 합한 총 1억 1천 6백만원 가량을 동거인에게 빌려 매수하려고 합니다.(3천 6백만원은 한 달 뒤 인테리어 완료 후 입주 시 월세 보증금을 빼서 동거인에게 입금 예정)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라도 3천 6백만원을 차용 금액에 포함시켜 총 1억 1천 6백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한 달 뒤 갚을 예정이니 그냥 제 예금으로 작성하면 안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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