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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소띠는벚꽃
갈수록미소띠는벚꽃
  • 민사법률
    25.08.18
    Q. 거래처 미수금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가 다릅니다.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업장 명의가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사장이름으로 보내야할지,아니면 사업장명+서류상 대표이름으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차후의 과정에서 더 이득이 될까요?추가로금액은 소액이라 안받아도 그만인정도이지만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귀찮게 하고싶은데합법적으로 좀 귀찮게 할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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